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가 면책되는가 아니면 부책되는가가 문제이다.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1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검토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편(대인 Ⅰ부분)
1)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Ⅰ)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서론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강제보험임.예외: 일반건설기계, 50cc미만 이륜차, 수반차)
2005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 천만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대물대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보험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넓어지면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유족의 보호가 허술해져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무고한 제3자의 피해자
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1천6백50만원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